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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우수제품지정증서(우수조달물품)
작성자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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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조달청 우수제품제도

 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.